<뉴시스>
 다스 비자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6일 열린 1심 마지막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개인적으로 저지른 잘못이 있다면 감당해야겠지만 별개로 대통령으로서 한 일은 나름대로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 기소 내용 대부분이 돈과 결부돼 있다"면서 "그런 상투적인 이미지 함정에 빠지는 것을 참을 수가 없다. 부정부패, 정경유착 같은 것들은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그걸 경계하면서 살아온 저에겐 너무나 치욕적"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은 "전 그런 사람이 아니다. 부당하게 돈 챙긴 적 없고, 공직 이용해 사적 이익 탐한 적도 없다"며 "어린 시절 끼니도 제대로 잇지 못하는 혹독한 가난 속에서도 야간학교 다니고 청소부 일하면서 대학 다녔지만 비굴하게 남에게 구걸하거나 탐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제 재산은 현재 살고 있는 집 한 채가 전부"라며 "검찰에서 두고 있는 혐의는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첫 공판 모두진술 때와 마찬가지로 삼성 뇌물 혐의 부분에 대해 따로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은 "뇌물 대가로 이건희를 사면했다는 터무니 없는 의혹으로 절 기소한 건 분노를 넘어 비애를 느낀다"며 "각계 각층에서 이 회장의 IOC 위원직을 유지하게 하는 게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특사를 건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언컨데, 전 재임 중 이건희를 포함해 재벌 총수 단 한 사람도 독대하거나 금품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스 실소유주 논란에 대해서는 "몇 명의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진술이 있다고 소유권이 바뀔 순 없다. 회사는 설립자금, 주식을 가진 사람의 소유"라며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 조성, 법인세 포탈,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16가지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49억원을 조성하고, 세금 축소 신고로 법인세 31억4500만원 상당을 포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고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 7억원을 받는 등 11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날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 벌금 150억원, 추징금 약 11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 전 대통령의 선고기일은 구속기한 만료 3일 전인 오는 10월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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