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지난해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지지모임 행사에 대학생들을 동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수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석대 태권도학과 전 학과장 최모(52) 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최 교수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하모(36) 조교수에게는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다.

1, 2심은 "최 교수 등이 공모해 학생들을 정치적 행사에 동원한 후 총 870여만원 상당의 식사 등을 제공했다"며 "19대 대통령 선거에 관해 문재인 또는 더불어민주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한 사안 등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춰 살펴 보면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최 교수 등은 지난해 2월 12일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문 후보 지지모임인 '새로운 전북포럼' 출범식에 학과생 172명을 참석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행사가 끝난 뒤 인근 식당에서 참석 학생들에게 1인당 3만6000원 상당 식사를 제공하고, 영화 관람을 하게 하는 등 870여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학과 학생들이 더불어민주당 ARS 경선선거인단으로 등록하도록 SNS 단체대화방에 공지하고, 215명이 선거인단으로 등록하자 인증번호를 포럼 관계자에게 전달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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