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제철·동국제강·한국철강·YK스틸·환영철강·대한제강 등 6개 제강사들이 철근 판매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고, 총 1194억 원의 과징금과 YK스틸을 제외한 5개사에 대해 검찰 고발을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6곳의 제강사는 2015년 5월부터 2016년 12월 사이 총 12차례에 걸쳐 월별 직판향 또는 유통향 물량의 할인폭을 축소·제한하는 방식으로 건설용 철근 판매가격을 담합한 혐의다.

앞서 제강사들이 톤(t)당 철근 가격을 인상하는 수법으로 담합하다 적발된 사례는 있었지만 월별로 적용할 할인폭을 합의해 가격 지지 효과를 얻어낸 것은 처음이다.

철근 시장은 크게 제강사가 대형건설사에 직접 판매(직판향·30%)하거나 유통회사를 거쳐 중소건설사에 판매(유통향·60%)하는 민수 시장(90%),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판매하는 관수 시장(10%)으로 구분할 수 있다.

민수 시장 철근 가격은은 제강사 대표격인 현대제철과 건설사 협의체인 대한건설자재직협의회(건자회) 간 협상을 거쳐 분기(3개월)마다 결정되는 기준가격에서 제강사마다 다른 할인폭이 적용돼 형성된다.

판매 경쟁이 붙거나 수요처(건설사)의 협상력에 의해 할인폭이 높아질수록 철근 시세가 낮아져 제강사들의 매출이 줄어든다.

그런데 해당 제강 6개사는 당시 건설 경기의 회복세에도 중국산 철근 수입량 증가와 철근 생산의 원자재격인 고철의 가격 하락에 따른 수요처의 가격 인상 반대로 철근 값이 좀체 회복되지 않자 영업팀장급 모임을 만들고는 철근 값이 일정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할인폭을 축소·제한했다는 설명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개월 동안 한국철강과 환영철강의 소재지인 서울 마포구 인근 에서 30여 차례 모여 1시간~1시간 30분가량 논의 끝에 총 12차례 1만~9만5000원의 구체적인 할인폭을 정했다. 할인폭의 추가 합의가 없을 경우 전월의 할인폭을 유지·적용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당초 한국제강도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였지만 증거 부족으로 제재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YK스틸은 위법 정도가 경미하고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참작해 검찰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업체별 과징금은 현대제철 417억6500만원, 동국제강 302억300만원, 한국철강 175억1900만원, YK스틸 113억2100만원, 환영철강 113억1700만원, 대한제강 73억2500만 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부분의 토목․건축에 소요되는 대표적인 건설자재인 철근시장에서의 가격담합을 엄중 제재함으로써 향후 원자재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시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조치로 철근시장에서 가격경쟁이 활성화될 경우 건설비 인하* 등 전·후방 연관 산업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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