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승차거부한 택시기사에겐 삼진아웃제를 철저하게 적용해 택시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하는 등 승차거부 택시 퇴출에 적극 나선다.

서울시는 120다산콜 등으로 접수되는 민원신고 및 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분 권한까지 연내에 모조리 환수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또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 승차거부가 빈번한 택시회사에도 60일 간 사업일부정지부터 사업면허 취소까지 직접 처분을 내려 업계에서 퇴출시키겠다고 경고했다.

택시 승차거부 신고는 스마트폰을 활용해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녹취를 하는 등 현장의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국번 없이 120에 신고하고 증거자료를 이메일로 전송하면 된다.
 
시가 지난 2017년 12월 현장단속으로 적발된 승차거부 택시에 대한 처분 권한을 지난해 자치구로부터 가져온 이후, 택시회사에 대한 1차 처분(사업일부정지)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해 왔으나 지도·감독이나 행정처분이 미온적으로 이뤄져온 것이 사실이다.

시는 민원신고 건에 대한 처분권한을 회수해 11.3%에 머물렀던 처분율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기존 과태료 부과에만 그쳤던 행정처분과 더불어 자격정지나 취소 등 신분상의 처분도 철저히 단행하기로 했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번에 자치구에 위임됐던 승차거부 처분권한을 서울시가 완전히 환수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분함으로써 승차거부를 반복하는 택시운수종사는 퇴출된다는 경각심을 주겠다”며 “처분율 제고를 위해서는 승차거부 증거자료 확보가 관건인 만큼 서울시는 시민들이 승차거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요령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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