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광주 북부경찰서는 10일 아파트 창고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A(22)씨를 입건해 조사 진행 중이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11시 48분경 광주 북구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소재 재활용창고에 전단지와 라이터로 화재를 일으킨 혐의를 갖는다.
 
이 불로 창고 120㎡ 가량이 불타거나 그을려 소방서 추산 3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지적장애 2급인 A씨는 경찰에 "다음부터 불을 지르지 않겠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A씨는 사회복지센터에서 생활을 이어오다 지난 3월부터 사회 적응 훈련을 위해 이 아파트에 묵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주운 전단지로 방화한 것으로 여기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한 뒤 신병 처리 여부를 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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