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특별대책 회의 열고, 관내 공중화장실부터 몰카 점검에 나서

[일요서울ㅣ대구 김을규 기자] 대구광역시 남구청(구청장 조재구)은 불법촬영 범죄 근절 특별대책추진에 힘을 쏟으며, 관내 공중화장실부터 시작해 불법촬영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불법촬영 카메라 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몰래카메라로부터 안전한 남구를 만들기 위해 남구청에서는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상시·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남구 관내 공공기관, 공원, 역·터미널, 시장, 주유소, 학교, 병원 등 공중화장실 250여 개소이다.

이용자가 많은 공중화장실은 특별관리구역으로 정하고 경찰, 교육청, 시민단체 등과 함께 집중단속을 진행하며, 민간건물의 경우에도 건물주나 관리자의 요청시 신속한 점검을 지원한다.

남구청은 이를 위해서 부서별 상시점검반을 편성·운영하고, 전파와 렌즈의 탐지가 가능한 몰래카메라 탐지기기 12대를 관련 부서에 배부하여 적극적으로 점검에 나서고 있다.  

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화장실에는 ‘여성안심 화장실’ 스티커를 부착하고, 불법카메라 촬영이 적발되면 곧바로 경찰에 인계할 방침이다.

또한, 공중화장실 실태조사 후 불법 촬영이 의심되는 장소는 노후 시설물 정비, 화장실 칸막이 및 안심비상벨도 설치할 예정이며,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유무 점검이 필요할 경우 탐지기기도 대여할 계획이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단순히 보여주기식 1회성 점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시·지속적인 점검 체계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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