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0일 뉴보텍에 대해 “개선기간 종료에 따른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지난 6월 8일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뉴보텍에 개선기간 3개월을 부여하고, 개선기간 중 매매거래 정지를 결정한 바 있다.

개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뉴보텍은 오는 19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 결과에 대한 해당분야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서류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한국거래소가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기업심사위 심의 결과,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일 이후 15일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 등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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