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 등 3개 조례안 운영위 심사 통과

[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만규)는 11일 안건 심사에서 대구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을 가결했다.
 
대구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명을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절차 등 교섭단체 구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과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운영위원회 안으로 확정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교섭단체는 의원 5명 이상의 정당이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고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부대표의원을 둘 수 있게 했다.

교섭단체는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과 정당 정책의 추진,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의견 수렴 및 조정하는 기능을 맡게 된다.
 
이외에도 효율적인 교섭단체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입법 활동을 보좌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확보토록 했다.

향후 교섭단체가 운영되면 상임위원회 선임·개선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요청하고 의장이 추천해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개선하게 된다.
 
이날 운영위원회의에서는 또한, 김지만 의원(기획행정위원회)이 대표 발의하고 임태상 의원, 박우근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결산검사사항을 본 조례에 연동되도록 규정하고 결산검사위원 수당 등의 지급기준을 명확히 해 결산검사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했다.
 
김성태의원(건설교통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의회 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는 지방분권과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라 의정영역이 넓어지고 정책의 복잡성도 증가해 의회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의회사무처에 유능한 직원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만규 운영위원장은 “대구시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5명 이상의 의원을 가진 정당은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 하는 등 양당 체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의원 간 소통과 협치가 더 원만해 질 것으로 기대하며, 금번 조례 제‧개정을 통해 의회에 우수 인력을 확보하는 등 제8대 의회 의정활동이 더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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