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정부가 13일 주택시장 안정화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표구간을 신설하고 조정대상지역에서의 중과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또한 정부는 지방 미분양 증가에 대비해 관리지역을 5곳에서 10여곳으로 추가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정시에는 최소 지속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키로 했다.  

지방미분양 관리지역은 최근 3개월간 미분양이 1000세대 이상에 감소율 10% 미만인 달이 있을 경우 지정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최근 3개월간 미분양 500세대 이상에 감소율 10%미만인 달이 있는 경우 지정되게 된다.

지방 미분양 관리지역의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위축지역 특례(특례보증)’도 도입된다. 

이를위해 ▲보증가입 신청기한 연장(전세계약 종료 6개월전) ▲임대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 및 지연배상금 부과 일정기간 면제(6개월) 등이 추진된다. 

정부 관계자는 “지역 미분양 현황 등을 고려해 내년이후 일반 공공분양주택의 착공 예정물량 사업시기를 조정하겠다”며 “시장과열이 있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대해서는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시 신속하게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지정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