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접수…분양보증 가점, 전세금 보증판매 우대 등 혜택제공

[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각종 부동산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는 사업자는 이달 13일부터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인증심사 대행기관 지정(한국감정원), 인증요령 발령(국토부 고시) 등 제반 준비를 마치고 13일부터 한국감정원을 통해 인증신청을 본격적으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인증 신청대상은 부동산서비스를 핵심서비스로 제공하면서, 부동산서비스 또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와 연계해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등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연계서비스 구성은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사업자 간의 계약·협의 등을 통해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
 
심사 수수료는 신청 사업자당 200만 원이나, 신청인이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 소상공인임을 증빙할 경우는 100만 원으로 감면받을 수 있다.
 
인증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고, 인증 누리집을 통해 먼저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한 후, 원본을 한국감정원 서울사무소로 우편 또는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인증심사는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진행한다.

특히, 개인사업자 등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자본금, 매출액 등 사업규모에 대한 평가를 배제하고, 소상공인의 인증기준을 완화하여 적용(기업 70/100점 이상, 소상공인 60/100점 이상)했다.
 
인증심사는 인증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되며, 인증기준 점수 이상을 득한 사업자에게는 국토교통부 장관 명의의 우수 인증서가 교부된다.
 
인증사업자로 선정되면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시장 건전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우선 인증 사업자에게는 업무표장등록이 완료된 정부 인증마크가 제공된다.
 
또한, 정부(국토교통부) 및 공공기관(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누리집과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각종 부동산 관련 공식행사 등을 통해 홍보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인증사업자에 대해 혜택을 적극 발굴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인증 사업자는 관계법령 준수, 소비자 구제대책 마련, 허위 정보제공 금지, 전자계약 체결 등 준수 및 권고사항의 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정기점검 시 이행여부를 점수에 반영할 예정이다.
 
인증 점검은 정기점검(매2년)과 수시점검(필요한 경우)으로 실시하게 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인증 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인증관련 자세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경우 인증 누리집 및 한국감정원으로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인증제도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우수한 부동산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부동산 관련 사업자들은 고객에게 차별화된 기업으로 각인될 수 있는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부동산서비스산업 육성 및 시장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도 “한국감정원은 부동산 시장안정과 질서유지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우수 사업자를 적극 발굴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대행기관의 역할과 소명을 다해 부동산 산업 및 국가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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