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보건복지부는 13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팔(수부)이식술 건강보험 적용을 의결하고 보험약제정책 관련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 개최 결과 등을 보고받았다.

직접적인 손상이나 기타 질병 등으로 손·팔이 절단된 경우 그간 보조기 등을 착용하는 게 유일한 치료방법이었다.

그러나 최근 의료기술 발전과 함께 지난달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뇌사자로부터 손·팔 이식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환자 비용 경감 요구가 제기돼 왔다.

지금까지 약 4000만원 가량 수술비(팔 적출 및 이식술)를 전액 본인이 부담했으나 이번 건정심 의결을 통해 약 200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입원비와 검사비, 약제비 등은 별도다.

약국 약제비는 본인부담률 30%가 원칙이나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일부 질환에 대해선 종합병원 40%, 상급종합병원 50% 등으로 차등 적용할 수 있다. 가벼운 질환에도 환자들이 동네의원이 아닌 대형병원을 찾는 일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번 건정심에선 11월부터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적용 질환을 고혈압, 당뇨병 등 52개에서 10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확대 대상은 중이염, 티눈, 결막염, 손발톱백선, 만성비염 등 비교적 중증도가 낮은 질환이다.

그동안 통합 관리해온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제도'는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으로 분리한다. 법적 희귀질환 목록을 지정하는 등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산정특례란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외래 30~60%, 입원 20% 수준인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춰주는 제도다.

복지부는 2931개 희귀난치성질환 가운데 희귀질환 1649개와 중증난치질환 1197개로 나눠(85개 제외) 질환분류체계를 개편했다. 이 가운데 희귀질환관리위원회와 산정특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산정특례 적용을 받는 질환은 희귀질환 827개와 중증난치질환 209개다.

나아가 내년 1월부턴 산정특례 희귀질환에 소이증 등 100개 질환을 추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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