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4일 최순실(62)씨가 서울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과세당국은 최씨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뒤 2010~2015년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검사해 최씨가 일부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점을 포착했다.

조사 결과 최씨는 지인이 운영하는 KD코퍼레이션으로부터 현대자동차 납품계약을 돕는 대가로 받은 1162만원 상당 샤넬백과 현금 2000만원을 소득 신고에서 누락했다.

이와 함께 최씨의 업무용 차량 유지비와 운전기사 인건비 등 2억7000여만원이 임대업 업무와 관련 없이 과다 신고됐다고 판단됐다.

이를 바탕으로 강남세무서는 최씨에게 지난해 6월 종합소득세 6900여만원을 부과했고, 최씨는 이에 반발해 이 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