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도모 단체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했다. 헌법으로 보장된 노동3권에 따라 근로자들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이에 가입해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하고, 노동조합 측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단체행동도 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 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해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 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노조법은 헌법상 노동3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 개인이 사용자(회사)와 근로조건에 대해 대등하게 협의한다거나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 등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아닌 단체로서 노동조합의 필요성이 크다.

노조법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노동조합이 ①사용자 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해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②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③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④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단,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로 인정) ⑤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설립 요건

노동조합의 설립 요건은 법해석의 관점에서 달라지지만, 보통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으로 구분한다. 실질적 요건으로는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형식적 요건은 노동조합 설립 절차로 노조법에 따라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번 주에 설명할 노동조합의 설립 절차는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중 형식적 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만약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중 형식적 요건이 갖춰지지 못한 경우라도 헌법상의 노조로서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노동조합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노조법상 노동조합이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없다. 구체적으로는 ①노동조합이 법인격을 인정받을 수 없고(노조법 제6조) ②노조법 제7조에 따라서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며, 노동조합이라는 명칭 자체도 사용할 수 없다. 또한 ③노조법 제8조에 따라서 조세 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④고용노동부 행정 해석이나 대부분의 판례에 따르면 민형사상 면책권이나 헌법상 노동3권도 보장받을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반드시 노조법에 정해진 소정의 절차에 따라서 설립신고를 함으로써 노동조합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설립 절차

노동조합의 설립 절차는 노조법상 근로자 2명 이상이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고, 설립신고서에 노동조합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 관청에 신고를 하면 된다. 즉, 행정 관청에 필요한 서류만 제출해 신고하면 노동조합으로 인정받는 ‘설립신고주의’를 택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①명칭 ②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③조합원 수 ④임원의 성명과 주소 ⑤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⑥연합 단체인 노동조합은 그 구성 단체의 명칭, 조합원 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한 설립신고서에 노동조합 규약을 첨부해 행정 관청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신고서를 제출하는 행정 관청은 연합 단체인 노동조합과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둘 이상의 시·군·구(자치구)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에게 제출하면 된다.

설립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규약은 노동조합 조직의 자주적, 민주적 운영을 위해  작성되는 서류(노조법 제11조)로서 규약에는 반드시 ① 명칭 ②목적과 사업 ③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④조합원에 관한 사항(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그 구성단체에 관한 사항) ⑤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⑥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⑦회의에 관한 사항 ⑧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⑨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⑩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⑪해산에 관한 사항 ⑫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열람에 관한 사항 ⑬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 ⑭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⑮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작성돼야 한다.

노동조합이 행정관청에 설립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설립신고서에 규약이 첨부돼 있지 않거나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의 기재사항 중 누락 또는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임원의 선거 또는 규약의 제정절차가 노조법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행정 관청은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노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 불인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흠결이 있거나 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다.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에 별다른 하자가 없거나 보완이 필요해 보완이 완료돼 행정 관청으로부터 신고증을 교부받게 되면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시점에 설립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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