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꾸준하게 성장시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와 시스템의 효율성 증대 등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돼야 한다. 

그러나 경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수입 증대와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회계장부 작성이 필요하다.
 
회계장부 작성은 세법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국가에서는 적정한 세수의 확보와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업종별로 그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신고방법과 기장의무를 정하고 있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그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번 호에서는 사업자의 기장 의무에 대해 알아본다.
 
장부라 하면 차변과 대변을 나누어 작성하는 것만 생각할 수 있지만, 세법에서는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2가지 방법이 있다.
 
간편장부란 단일장부에 거래가 생기는 날짜 순서대로 매출액과 지출에 관련된 사항을 적는 장부를 말한다.
 
복식부기는 차변과 대변을 나누어 자산과 부채, 손익의 증감을 기록하는 방법이다. 복식부기는 간편장부 보다 어느 정도 회계지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게만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업종별로 직전 연도 수입금액 규모가 도·소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의 경우 3억 원 이상 제조업이나 음식점업, 운수업, 통신업의 경우 1억 5천만 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또는 서비스업, 보건업의 경우 7천 5백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법인과 변호사나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야 한다.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복식부기 의무자인지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방법도 달라진다. 간편 장부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명세서를 작성하고, 간편 장부 소득금액 계산서와 총수입금액, 필요경비명세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반면 복식부기 의무자는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장부를 작성하고, 회계연도 말에는 결산절차가 있으므로 기본적인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외에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표준합계 잔액시산표를 추가로 첨부해야 한다. 만약 기장의무에 맞지 않게 신고를 하면 사업소득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또한 간편장부 대상자 중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천 8백만 원에 미달하거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는 영세한 사업자로 구분해 기장의무를 면제하므로 장부 작성을 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에서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 8백만 원에 미달되면 간이과세자로서 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렇다면 장부 작성 시 세법상 이점은 무엇일까.
사업을 하다 보면 호황기가 있으면 불황기도 있다. 불황기에는 비용이 수입을 초과해 결손이 날 수도 있다. 이때 장부를 작성하면 결손금이 다른 종합소득금액(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에서 차감해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손금이 남는다면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로 이월해 차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장부를 작성한 사업자는 결손금으로 호황기 때 소득금액을 줄여서 절세할 수 있다. 또 다른 이점은 간편 장부대상자가 간편 장부로 신고하지 않고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100만 원의 범위에서 사업소득 산출세액의 20%를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장부작성은 사업할 때도 중요하지만, 세금계산에서도 중요한 요소다. 본인의 기장 의무와 장부 작성에 따른 이점을 꼼꼼히 따져서 챙기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채상병 회장은 참세무법인 대표이사, 참프렌차이즈 세금연구소 대표, 한국외식업중앙회 중앙교육원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 저서로 ‘맛있는 세금요리 비법’ 등을 출판했다. 국무총리 ‘납세자 권익보호’ 부문 표창, 기획재정부 장관상 ‘아름다운 납세자상’ 등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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