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창진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임성철)는 14일 도박 혐의로 기소된 전창진 전 안양KGC 감독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두 차례 도박 중 한 번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한다"며 "다만 나머지 한 번은 관련자의 구체적인 진술 등을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전 감독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도박 장소나 규모, 횟수가 과중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 전 감독은 2015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지인들과 함께 수백만원 판돈을 걸고 이른바 '바둑이'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전 전 감독이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으로 이어졌다.

앞서 1심은 지난 2월 증거 부족 이유로 전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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