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4월 27일 판문점 회담에서 채택한 ‘판문점 선언’을 국회가 비준 동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 선언은 다음 여섯 가지 이유로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첫째, 그동안 남북 정상 간의 선언들은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은 적이 없다는 데서 새삼 비준 동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김대중·김정일의 2000년 ‘6.15 공동선언’과 노무현·김정일의 2007년 ‘10.4 선언’도 국회 비준 동의를 받지 못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둘째, 판문점 선언은 국회 비준 동의 감이 되지 못한다. 헌법 60조는 외국과의 ‘조약’이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한해 국회 비준 동의를 받도록 했다. 하지만 판문점 선언은 ‘조약’이 아니고 선언으로 그쳤으므로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특히 판문점 선언은 문재인·김정은이 2시간 10분의 간단한 회담만으로 급조한 문서라는 데서 국회 비준 동의를 받기엔 가볍고 문제가 많다. 
셋째, 판문점 선언은 청와대 측이 제시한 남북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 사업 비용 추계가 축소되는 등 정직하지 않다는 데서 비준 동의돼선 아니 된다. 금융위원회는 철도·도로 인프라 투자비용을 126조 원으로, 미래에셋은 112조 원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청와대측은 4천712억 원의 1년치 예산만을 제시했다. 소요 예산을 터무니없이 줄여 국민의 반발을 막으려는 작태가 아닐 수 없다. 그밖에도 철도·도로 연결·현대화 사업은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대상임을 주목해야 한다. 청와대는 이 사업이 유엔 제재가 해제된 뒤에나 착수 가능한 대상인데도 국회부터 먼저 비준하라고 압박한다. 국회를 집권자의 들러리로 간주하는 권위주의적 발상이다.  
넷째, 판문점 선언은 북한에 퍼주기를 약속한 문서이므로 국회 비준 동의 전 국민의 여론 수렴과 합의가 요구된다. 판문점 선언은 1항 (6)에서 10.4 선언 합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대북 퍼주기 문서다. 10.4 선언 합의 추진 사업엔 14조 원이 소요되고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 사업엔 1백조 이상의 비용이 든다는 계산도 있다고 했다. 그토록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는 대북 퍼주기는 국회 비준 동의에 앞서 국민의 여론수렴과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다섯째, 북한은 그동안 남한과 발표한 합의서들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모두 유린했다는 데서 판문점 선언을 국회가 비준 동의해선 안 된다. 북한은 1972년 남북 7.4공동성명을 채택한 후 남북 불가침·교류 협력 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6.15 공동선언, 10.4 선언 등을 발표했지만 하나도 준수한 바 없다. 그 밖에도 미·북제네바핵합의와 6자회담의 3개 합의서들도 지킨 적 없다. 북한은 40여 년 동안 합의사항들을 모두 짓밟은 전과자다. 판문점 선언도 김정은에 의해 언제 파괴될지 모른다는 데서 국회가 서둘러 비준할 필요는 없다. 
여섯째, 판문점 선언은 우리 국민이 기대했던 수준에 한참 못 미친 탓에 국회가 비준 동의해선 안 된다. 모든 국민들은 판문점 선언이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 핵폐기 시간과 방법 등 구체적으로 명기하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이 선언은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는 것으로 그쳤다. 비핵화 언급엔 전체 선언문 2200여 자 중 단지 36자로 끝났다. 판문점 선언은 국민의 비핵화 기대를 저버렸다.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판문점 선언은 감히 국회 비준 동의를 요구할 수 없다. 이 선언은 남북적대행위중지·종전선언·평화협정 등을 내세워 비핵화에서 빠져나가려는 김정은의 기만 책동에 문 대통령이 끌려간 데 불과하다. 판문점 선언은 결코 비준 동의를 받을 감이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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