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성향 카카오톡 단체방에 퍼진 반대서명 글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최근 보수 성향의 카카오톡 단체방을 중심으로 한 법률안의 반대 서명 운동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그 대상이다.
 
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유튜브 통제한다! 9월 13일 목요일 마감이며 반대서명 5만 명을 반드시 채워야만 한다. 현재 매우 저조하다”면서 “이 법안이 왜 중요하냐면 법안 자체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구글 등 해외 SNS 및 서비스를 차단하려는 계획이 숨겨져 있다. 즉, 중국처럼 만들겠다는 무서운 음모가 있다”고 적혀있다.
 
이어 “만약 막지 못하고 그대로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은 중국처럼 인민공화국의 노예가 되며 차후 사생활을 침해하는 백도어를 심을 수 있는 합법적인 근거가 마련된다”면서 법률안 내용이 담긴 국회입법예고 링크를 남기고 “이 법은 반드시 꼭 막아야 한다. 지금 즉시 ‘무한참여’, ‘무한공유’, ‘무한전파’ 부탁한다”고 주장했다.
 
변 의원은 보수층이 문제를 제기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만 대표발의 한 것이 아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IPTV법, 방송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등을 지난 3일 대표발의 했다. 총 4개의 개정안이다.
 
법안의 골자는 국내 IT기업들의 역차별 해소를 꾀하는 것이라고 한다. 법안에는 구글‧페이스북 등 글로벌 콘텐츠 기업의 국내 서버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이용자의 안정적인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외국 사업자도 기술적 조치를 해야한다는 판단에서다.
 
넷플릭스 등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이하 OTT‧Over The TOP‧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TV 서비스) 사업자 경쟁 상황 평가를 통해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중 보수층이 문제를 제기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현행 제35조의5(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시장(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포함한다)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를 둔다’를 ‘…방송 및 인터넷 동영상 방송을…’이라고 변경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③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는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경쟁상황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를 ‘…한다) 및 같은 법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인터넷 동영상 방송사업자(이하 “인터넷 동영상 방송사업자”라 한다)에…’라는 내용도 실렸다.
 
최근 여권에서 유튜브, 넷플릭스 등 OTT를 ‘통합방송법’으로 규제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개정안은 OTT 사업자를 방송시장경쟁상황 평가 대상 및 평가자료 제출 의무대상에 포함시켜 국내시장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현재 OTT 기반 인터넷 개인방송은 법적으로 ‘방송법’의 적용을 받는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각종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되는 법적규제를 따르거나 책임질 의무가 없었다.
 
이런 가운데 1인 방송 사업자도 아닌 보수 지지층에서 하소연이 나오는 까닭은 무엇일까.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TV, 황장수의 뉴스브리핑, 신의한수, 고성국TV 등 보수가 즐기는 유튜브 방송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 장치가 마련된다면 ‘보수 죽이기’의 확장판이 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이 “유튜브 등 인터넷 기반 영상클립서비스를 하는 사업자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유료방송 사업자로 규정해서 가짜뉴스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히면서 보수층의 반대 파장은 더욱 커졌다.
 
유튜브 등을 부과유료방송 사업자로 규정해 방송법으로 ‘가짜뉴스’를 규제하겠다는 것.
 
이러한 법안과 발언들이 공개되자 보수층에서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결국 정부가 관리‧통제‧검열을 하겠다는 의지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인터넷 동영상 시장이 급격하게 커지고 지상파 방송의 일일 평균 시청시간이 계속 줄어들면서 OTT도 건전한 인터넷생태계를 위해 일반 방송처럼 제도권에 포함시켜 규제해야 한다는 논리는 일리가 있다.  

하지만 보수층 주장처럼 OTT 규제 배경에 여권의 방송 장악 목적이 조금이라도 포함돼 있다면 비난은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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