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장준현, 사건번호 2018카합10297)는 14일 유준상 대한요트협회 당선인이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를 상대로 제기한 인준불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사건 결정문에서 유준상 대한요트협회 당선자에 대한 대한체육회의 인준거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유 당선인은 지난 5월 17일 대한요트협회장에 당선됐지만, 대한체육회가 유 당선인에 대해 연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인준을 거부했다. 이에 지난 7월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끝에 이번 결정을 이끌어냈다.

재판부는 주문에서 "채권자인 유 당선인이 제기한 회장직위 확인청구 등 본안사건 확정판결시까지 인준불가 효력을 정지하고 소송비용도 대한체육회가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논란이 된 연임 부분에 대해선 "대한롤러스포츠연맹 회장을 사임하고 1년 내지 2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유 당선인의 요트협회장 취임을 연임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유 당선인은 이번 결정으로 ‘보궐선거로 당선된 자는 당선일로부터 임기가 시작된다’는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라 당장 요트협회 직무수행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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