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자료를 활용해 대상자 선정
내년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전면과세를 앞두고 최근 국토부가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개발함에 따라 탈루혐의 분석에 이 자료를 적극 활용했다.
세무검증의 주된 대상은 주택임대소득 탈루혐의가 큰 고가·다주택 임대업자 등이다.
특히, 이번부터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주택임대 수입금액 탈루 여부를 종전보다 더욱 정밀하게 분석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됐다.
검증과정에서 여러 해에 걸쳐 탈루가 있는 등 탈루혐의가 큰 경우에는 세무조사로 엄정 추징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자료를 주기적으로 제공받아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관리에 활용하고, 추가로 전세권․임차권 등기자료를 수집하는 등 과세인프라를 확충해 주택임대소득이 탈루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김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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