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자료를 활용해 대상자 선정

[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국세청은 매년 고가·다주택자의 2천만원 초과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신고 전에는 성실신고할 것을 안내하고, 신고 후에는 신고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내년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전면과세를 앞두고 최근 국토부가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개발함에 따라 탈루혐의 분석에 이 자료를 적극 활용했다.

세무검증의 주된 대상은 주택임대소득 탈루혐의가 큰 고가·다주택 임대업자 등이다.

특히, 이번부터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주택임대 수입금액 탈루 여부를 종전보다 더욱 정밀하게 분석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됐다.

검증과정에서 여러 해에 걸쳐 탈루가 있는 등 탈루혐의가 큰 경우에는 세무조사로 엄정 추징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자료를 주기적으로 제공받아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관리에 활용하고, 추가로 전세권․임차권 등기자료를 수집하는 등 과세인프라를 확충해 주택임대소득이 탈루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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