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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부산 사상경찰서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해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실제 업주 A(49)씨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명의상 업주인 B(53·여)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8월 24일부터 올 2월 19일까지 부산 사상구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개·변조된 게임기 60대를 갖춘 게임장을 운영했다. 게임결과에 따라 환전해 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수법으로 7억5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단속을 통해 적발된 B씨가 자신이 실제업주라고 주장했지만 건물주 신원과 계약사항 등에 대해 아는 것이 없어 속칭 바지사장으로 의심했고, 추가 수사를 통해 A씨 등을 차례대로 붙잡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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