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관리관 압수수색서 녹취록 발견

<뉴시스>
[일요서울 | 박아름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국가정보원 및 군(軍), 경찰 등에 광범위한 댓글 공작을 직접 지시했다는 구체적 정황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지난 7월부터 대통령기록물관리관을 압수수색하면서 다수의 녹취록 형태의 문건 등을 확보했다.
 
해당 문건에는 이 전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 등에서 ‘댓글’을 직접 강조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의 댓글 여론 조작을 거론하면서 다른 부처에도 이 같은 공작을 독려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검찰은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등을 기소한 바 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경우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으로 기소돼 이미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형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이 같은 전방위적 범행이 최고 책임자인 이 전 대통령 지시 하에 이뤄진 공작으로 판단하고 있다.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구속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기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를 실소유하면서 34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0월5일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 벌금 150억 원, 추징금 111억4100여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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