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진주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경찰서는 17일 금감원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 및 전달책 A모(28)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금감원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 콜센터의 전화에 속은 B씨(73)로부터 4700만원을 가로채려한 혐의다.

B씨는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계좌명의가 도용돼 범죄로 이용되고 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전화를 받고 돈을 인출하기 위해 마을금고를 방문했다.

마침 현장에서 추석절 금융기관 특별근무 중인 경찰이 B씨의 이상한 행동을 발견하고 상담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인 것을 알아챘다.

경찰은 B씨의 협조를 얻어 현금을 전달받기 위해 나타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조사 A씨는 "중국교포로 1건당 20만원의 사례금과 숙박료·차비 등 경비는 별도로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휴대폰을 압수, 여죄를 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이나 금감원 등에서는 어떤 명목이든 전화로 개인정보나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런 전화를 받으면 112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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