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문 인근에 놓여 있는 간판. 실탄사격장임을 홍보하고 있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서울 중구 명동 소재의 실탄사격장에서 지난 16일 오후 8시 10분경 30대 남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명동 실탄사격장에서 손님 A(36)씨가 사망했다는 신고를 받고 사건 경위를 살피고 있다고 17일 알렸다.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현장을 [일요서울]이 직접 찾았다.
 
실탄 사격장은 빌딩 형태의 건물에 입점해 한 층을 전부 사용하고 있었다. 그곳을 방문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 해당 층수를 눌렀으나 눌리지 않았다. 이미 폐쇄된 것.
 
관계자에게 문의하니 “오늘(17일) 부로 폐쇄됐다. 운영 안 한다”는 차가운 대답만 돌아왔다. 
 
사고가 발생한 실탄사격장의 현재 모습.
 이에 기자는 계단을 이용해 해당 사업장을 방문했다. 불은 꺼져 있었으며 출입문에도 셔터가 내려가 있어 내부를 볼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다. 사고의 여파가 느껴졌다.
 
사건 당시 사격장 안에는 다른 손님들이 없어 업주와 직원들, A씨만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영화 스태프로 일하고 있던 A씨는 사격장에 방문해 규정에 따라 인적사항을 적고 사로에 들어섰다.
 
밀폐된 사격장 안에는 손님 1명당 직원 1명이 들어가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에 직원이 따라 들어가 총을 사대에 고정하는 작업을 했다.
 
그러자 A씨는 미리 준비해온 전기충격기로 해당 직원을 가격했고, 이에 종업원이 도움 요청을 위해 밖으로 나온 사이 자신의 목 부근에 총을 겨눈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는 실탄사격장 내부를 살펴보고자 인근에 위치한 다른 실탄사격장으로 발을 옮겼다.
 
대부분의 실탄사격장들은 10발에 4만 원 정도의 값을 지불하면 이용할 수 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넓은 공간이 펼쳐졌다. 들어서자마자 규정을 적은 안내문이 있었고, 한 켠에는 방탄조끼가 즐비해 있었다. 손님 1명을 마크해야 한다는 특성상 적지 않은 수의 직원도 있었다.
 
기자가 들어서자 장정들이 “어떻게 오셨느냐. (직업이) 기자냐”고 신분을 물었다. 사고 발생 후 문의 전화가 빗발쳐 영업에 지장이 생길 정도라고 토로했다.
 
내부를 볼 수 있느냐는 부탁에 “그러면 곤란하다. 다른 손님도 있고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온다”면서 해당 사고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고 호소했다.
 
실제 실탄사격장 간판은 대다수가 한문으로 적혀 있고 내부에도 몇몇의 외국인 손님들이 보였다. 사고가 발생한 사격장 역시 외국인 방문객의 비율이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내문을 들여다보니 실물 권총을 다룬다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안전 수칙들이 정해져있다.
 
▲사격장 내 음주 금지 및 음주자 사격장 출입 금지 ▲사격장 내 안전요원 안내 따라 행동 및 사격 진행 ▲권총을 안전 고리에 연결한 후 사격 ▲권총이 안전 고리에 미결합 됐거나 사격 중 총기 및 실탄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즉시 안전요원에게 통보 ▲사대 위 권총 보관·방치 금지 ▲사격을 마친 후 약실을 개방해 실탄 유무 확인 ▲사수 및 안전요원 외 사대 출입 금지 ▲안전요원 허락 없이 사격행위 외 권총과 실탄을 만지거나 이동 및 운반 금지 ▲사격장 내 금연구역 및 인화성 물질 일체 휴대·반입 금지 등이다.
 
또한 법적 관리·감독도 이뤄지고 있다. 현행 사격장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사격장 관리자를 두지 않은 자 ▲사격 제한자에게 사격하게 한 자에게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안전점검 미필 ▲감독행위 방해 ▲정기점검 방해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끔 한다.
 
사고가 일어난 사업장도 안전규정에 따라 총구를 다른 방향으로 돌릴 수 없게끔 해뒀으며 지난 4일 경찰의 안전점검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두고 많은 이들은 추후 유사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수사당국은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유사 사례 재발 가능성을 예방할 대책을 모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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