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중소·중견기업 취업 청년들에게 연 1.2% 금리로 전월세보증금 대출이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일자리 대책에 따라 지난 6월25일 출시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제도를 대폭 개선해 18일부터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대출제도에서는 취업일자 기준을 폐지하고 중소·중견기업 재직자까지 지원요건을 완화했다.

그동안은 만 34세 이하(병역 의무이행시 만 39세)로서 지난해 12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 관련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로 제한해왔다.

그러나 취업 일자 기준을 폐지하고 중소·중견 기업 재직자로 확대해 대출 이용 대상 폭을 넓혔다.

다만 공무원, 공기업 등 공공기관 재직자와 중소·중견 기업이라도 사행성 업종을 영위할 경우, 현행과 같이 대출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기준도 부부합산 연소득 3500만원 이하자로 제한했으나 맞벌이 가구에 한해 연소득 5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외벌이 또는 단독 세대주인 경우 현행 3500만원 이하를 유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7월말 대출한도 등 제도를 일부 개선했으나 중견·중소기업 및 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자 의견들을 수렴해 이번에 제도 개선안을 추가로 마련했다"며 "중소기업 취업청년과 청년 창업자 주거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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