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청년일자리 대책에 따라 지난 6월 25일 출시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제도를 대폭 개선해 18일부터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대출제도에서는 취업일자 기준을 폐지하고 중소·중견기업 재직자까지 지원요건을 완화했다.
그동안은 만 34세 이하(병역 의무이행시 만 39세)로서 지난해 12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 관련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로 제한해왔다.
그러나 취업 일자 기준을 폐지하고 중소·중견 기업 재직자로 확대해 대출 이용 대상 폭을 넓혔다.
다만 공무원, 공기업 등 공공기관 재직자와 중소·중견 기업이라도 사행성 업종을 영위할 경우, 현행과 같이 대출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기준도 부부합산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자로 제한했으나 맞벌이 가구에 한해 연소득 5000만 원으로 확대했다. 외벌이 또는 단독 세대주인 경우 현행 3500만 원 이하를 유지한다.
또한 전월세보증금 기준과 대출금 한도를 상향했다.
당초 전월세보증금 1억 원 이하 주택(전용면적 60㎡)에 5000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했으나, 전월세보증금 2억 원 이하 주택(전용면적 85㎡)에 1억 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동안 안심하고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출기간을 4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아울러 대출 이용자의 취업, 창업 및 주거 여건을 고려해 사후관리 기준을 개선했다.
대출 이용 후 6개월 단위로 사후 관리해 중소기업 퇴직 또는 청년 창업기업 휴·폐업 등 대출 자격조건 미충족 시 가산금리 2.3%p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최초 대출 기간 2년 종료 후 대출 연장 시 대출 자격 조건을 미충족할 경우 버팀목 전세대출 기본 금리(현 2.3~2.9%)를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2회차 연장(대출 기간 4년 이후)시부터는 일반 버팀목 전세대출 기본 금리(현 2.3~2.9%)를 적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7월말 대출한도 등 제도를 일부 개선했으나 중견·중소기업 및 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자 의견들을 수렴해 이번에 제도 개선안을 추가로 마련했다"며 "중소기업 취업청년과 청년 창업자 주거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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