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진주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시는 2018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경유차량 3만5000여대에 15억6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2018년 2기분은 201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납부기간은 2018년 9월 16일부터 10월 1일까지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로 납부 고지되는 점을 감안해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후 1 ~ 2회 더 부과되기 때문에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고지서에 기재된 사용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기한 내 전국 금융기관이나 은행 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사이트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며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환경정책과를 방문하여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진주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환경개선부담금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진주시 환경정책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