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경기광주 강의석 기자] 광주시는 1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인허가 등 대민업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면책제도 혁신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감사 지적의 우려 등을 이유로 행해지는 소극적인 업무처리 행태를 근절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시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유도함은 물론 시민을 위해 앞장서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은 인사혁신처에서 활동 중인 박종풍 강사가 교육을 진행했으며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적극적인 활용방안과 규제개선 우수사례를 주요 내용으로 진행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관행이나 규정보다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