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근로자 9명이 사망한 인천 남동공단 세일전자 화재 당시 경비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화재경보기를 고의로 끈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지난 19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경비업체 소속 경비원 A(57)씨와 세일전자 안전담당자 B(31)씨를 입건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 발표했다.
 
A씨 등은 지난달 21일 오후 3시 43분경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세일전자 공장 4층에서 일어난 화재로 근로자 9명이 숨지고 6명을 부상을 입게 한 혐의를 갖는다.
 
이중 A씨는 당시 화재 직후 경보기가 작동하자 경비실에 설치된 복합수신기를 의도적으로 껐다. A씨는 경찰에서 "평소 경보기가 오작동하는 경우가 잦았다"며 "평소처럼 복합수신기를 껐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경찰은 민간 소방시설관리업체 대표 C(49)씨와 직원 D(28)씨도 동일한 혐의로 입건한 뒤 조사 중이다.
 
경찰은 C씨 등이 화재 발생 2달 전인 올해 6월 실시한 세일전자 건물 소방설비 점검에서 4층의 소방설비에 이상이 없다고 전한 것을 들며 이들이 부실 점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 업체는 소방점검에서 공장 건물 1∼3층에 대해 화재감지기 미설치와 교체 등 7건을 지적했으나 4층은 1건도 문제 삼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원이 감정을 진행한 결과 이 사고는 건물 4층에 들어온 외부업체 대표 사무실 천장 위쪽 공간에서 전기적인 요인으로 인해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전선이나 케이블이 누전되거나 끊어지면서 불이 난 것으로 여겨진다.
 
또 국과수 감정을 통해 스프링클러를 작동시키는 신호는 정상 전송됐지만 실제로 작동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처리 방향을 조만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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