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숙명여고 진학 부장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쌍둥이 자녀에게 시험지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후 교사와 교사의 자녀가 한 학교에 다니는 것을 막아달라는 청원이 서울시교육청에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1일부터 9월 10일까지 접수된 '고교 재직자와 그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을 막아주십시오'라는 내용의 청원에는 682명의 시민들이 동의 의사를 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이 답변을 하는 기준인 1만 명 동의 수는 채우지 못했지만 19일 현재 등록된 시민청원 중에는 가장 많은 수의 동의가 나타났다.
 
각 시도교육청의 인사 규정에 따라 교사가 지역이나 학교를 옮길 경우, 이동하는 학교에 자녀가 있는지 여부를 각 시도교육청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지만 법에 의해 강제되지 않은 권장사항이라 교사들의 양심에 의지하는 구조로 돼있다.
 
서울시교육청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지침에는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닐 경우 자녀가 속한 학년의 정기고사 문항 출제와 검토 업무에서 해당 교사가 배제되도록 하고 있지만 근원적으로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립학교는 아예 인사관리 규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수시모집 비율이 늘고 내신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교사와 자녀가 한 학교에 다니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는 지적은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도 19일 국회에서 개최된 인사청문회에서 부모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유 후보자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는 농어촌의 경우 부모와 교사가 시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겠다"며 "관리감독에 틈이 생겨 시험지 유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승후 전국진학지도협의회 정책국장은 “다른 학교로 옮길 때 자녀 재학 유무를 숨기려고 마음 먹으면 걸릴 확률은 없다”며 “양심에만 맡기기 보다는 규정을 바꿔야 한다. 권장사항으로 둘 게 아니라 법으로 막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