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의왕 강의석 기자] 의왕시의회는 지난 9월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49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조례안 등 각종 안건들을 처리했다.

이번 회기에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15건과 의왕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단절토지)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등 총 28건을 상정했다.

개회 첫날인 11일 제2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기타 안건의 제안 설명을 시작으로 18일에는 제안 설명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및 질의토론을 거쳐 회기 마지막 날인 20일 의결처리로 마무리 되었다.

윤미근 의장은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과 개선요구 사항이 곧 시민의 뜻임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줄 것”을 부탁하며 “시의회는 시민과 집행부를 연결하는 가교로써 기존 시책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책을 결정하기 앞서 의회를 통해 시민의 뜻을 묻고, 그 뜻이 시정에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전경숙)는 이번 정례회 기간에 시에서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4,765억3,628만1,000원(특별회계 포함)중 일반회계 12건 14억7,116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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