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상납하거나 이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과 이 전 실장이 신청한 보석을 이날 모두 기각했다.
이병기 전 원장은 이달 11일, 이병호 전 원장은 지난달 3일, 이 전 실장은 지난달 28일 각각 보석을 신청했다.
두 전 원장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함께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매달 5000만원에서 1억원 상당의 원장 특활비를 전달, 총 36억5000만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돈을 최순실(62)씨 등과 통화하는 차명폰 요금과 기치료·주사 비용, 삼성동 사저 관리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내 친박 계열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실시된 불법 여론조사에도 쓴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보고 국고손실만 유죄로 판단하면서 이병기 전 원장 징역 3년6개월, 이병호 전 원장에게 징역 3년6개월·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남 전 원장은 징역 3년을 받았다.
같은 기간 이들 국정원장 지시에 따라 특활비를 인출해 전달하고, 2013년 5월부터 2015년 2월까지 특활비를 임의로 빼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합계 1350만원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을 받는 이 전 실장에겐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오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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