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 대신 변호인 출석할 듯

<뉴시스>
[일요서울 | 박아름 기자]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에 연루된 김경수(51) 경남도지사에 대한 재판이 오늘(21일) 열린다. 허익범 특검이 김 지사에 대한 불구속기소 처분을 내린 후 열리는 첫 재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이날 오전 10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지사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동시에 김 씨 일당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등에 대한 1차 및 2차 공판준비기일도 병행해 진행한다.
 
법원은 특검이 공소제기 한 사건은 합의재판부에서 심리를 해야 한다는 특검법에 따라 드루킹 관련 재판들을 모두 형사합의32부로 배당했다. 혐의가 상당부분 겹치는 만큼 재판부는 이번 공판준비 절차에서 사건 병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 확인과 쟁점 정리, 심리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로 출석 의무가 없다. 김 지사 측 관계자는 지난 20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내일은 변호인만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드루킹과 김 지사의 ‘법정 대면’은 정식 공판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 수사결과에 따르면 드루킹 일당은 2016년 12월4일~올해 3월21일 8만1623개의 네이버·다음·네이트 뉴스 기사의 댓글 141만643개에 대해 총 9971만1788회의 공감·비공감 클릭 버튼을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중 상당수가 김 지사의 승인 하에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6월 30일 처음 드루킹 일당을 알게된 후, 같은 해 11월 9일 경기 파주 사무실에서 드루킹 측으로부터 킹크랩 프로그램 시연을 본 뒤 고개를 끄덕이는 등 방법으로 범행을 사실상 승인했다는 것.
 
또한 지난 6·13 지방선거 선거운동과 관련해 드루킹 측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표시한 혐의도 있다.
 
김 지사 측은 이 같은 혐의 모두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킹크랩 시연회를 본 적이 없고 댓글 조작 범행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드루킹에게 인사 제안을 했다는 없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하지만 드루킹 일당은 혐의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어 이날 준비기일을 기점으로 김 지사와 드루킹 일당 간의 치열한 진실 공방이 법정에서 재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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