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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ㅣ홍준철 기자] 인터넷전문은행법·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상가임대차보호법·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민생 및 규제개혁 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이 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상정돼 재석 169명 중 찬성 145명, 반대 26명, 기권 20명으로 가결처리됐다.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인터넷은행법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상항을 기존 4%에서 34%로 높이는 게 핵심이다. 지분보유 가능 기업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표결 전 여야의원들 간 찬반 토론이 뜨겁게 벌어지기도 했다.

특히 우원식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 박홍근·김두관·박용진 의원 등 여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속출했다.상가임대차보호법은 총 195표 중 찬성 168표, 반대 6표, 기권 21표로 가결됐다. 계약갱신 청구권 기한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대신 요건을 갖춘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게 취지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유 헌재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도 무난히 통과됐다. 유 후보자는 총 투표수 229표 중 찬성 185표, 반대 40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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