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일요서울|김은경 기자] 제조사 및 통신사, 알뜰폰 업체, 판매점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단말기 완전자급제' 장단점에 대해서도 이목이 쏠린다.

2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단말기 자급제란 이용자가 스스로 구입한 단말기를 이용해 희망하는 통신사와 요금제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자급제폰은 제조사가 통신사를 통하지 않고 온라인 쇼핑몰 등 다양한 유통점에서 판매하는 단말기를 말한다.

국내 자급제폰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전체 휴대폰 시장의 약 8%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 때문에 국내 자급제폰 유통 비중을 두 자릿수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계 주요국 중에서는 일본이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10% 미만의 자급제폰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다.

스마트폰 자급제 시장은 전세계적으로도 성장 추세다. 시장 조사 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스페인, 이탈리아는 전체 스마트폰의 50% 이상이 자급제로 유통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에도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올라와 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해야만 제조사 간 단말기 가격 경쟁을 통해 출고가 인하 효과를 유도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단말기 수급이 원활해지면서 소비자들은 더 저렴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또 이통사들이 가입자 증대를 위해 소진하는 마케팅비가 절감돼 통신비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단말기 폭도 확대될 전망이다.

반면 그간 원스톱으로 진행해왔던 단말기 구입 및 통신사 가입의 편리함이 줄어들 수 있다. 아울러 이통사 대리점 등이 지급해오던 추가 보조금이 사라져 단말기 구입 비용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단말기 판매점들의 높아질 반발도 문제다. 통신사 리베이트가 사라질 경우 상당수 판매점이 고사 위기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자급제가 부각되고 있는 이유는 정부의 통신비 인하정책 맥락에서며, 제20대 국회에서도 단말기 자급제 관련 법안들이 제출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말기 구매비용이나 통신비 모두 제조사나 이통사가 가격인하 등의 경쟁을 선택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를 보장할 수 없다면 통신비 부담 완화 효과는 불투명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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