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앞으로 음주 상태서 자전거를 모는 것도 처벌 대상이 돼 위험천만한 '음주 라이딩'이 줄어들 것으로 여겨진다. 또 고속도로 뿐 아니라 일반도로에서도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가 시행된다.
 
경찰청은 27일 오는 2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고 27일 발표했다.
 
새롭게 바뀌는 도로교통법은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경사지에서의 미끄럼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 ▲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자전거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자전거 이용 인구가 증가하면서 민폐 자전거족(族)도 덩달아 늘어난 추세다. 그간 주취 상태로 자전거를 모는 '음주 라이딩'이 큰 문제로 지적받아 왔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 2016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3.4%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개정법에는 범칙금을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인 자전거 음주운전자는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을 각각 부과받는다.
 
일부 자전거 동호회의 음주 라이딩이 논란 됐던 만큼 동호회에서 자주 술을 마시는 편의점이나 식당 등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자전거 운전자 등에 대해 단속할 방침이다. 시행 후 2개월 동안은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동호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된 계도 활동을 펼친다.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뿐 아니라 일반도로에서도 안전띠 착용의무가 뒷좌석 동승자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개정법에 담겼다.
 
일반 차량은 물론 택시, 고속버스 등 사업용 차량에도 의무가 적용되면서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3만원(13세 미만 승객 6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특히 6세 미만의 영유아는 반드시 카시트를 착용해야만 한다.
 
다만 법은 운행 전 기계음 등으로 운전자가 안전띠를 매도록 안내했지만 승객이 매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는다. 카시트 역시 택시사업자가 영유아 승객을 태우기 위해 카시트를 항상 비치하기는 까다로운 만큼 사전고지를 했다면 현실적으로 처벌은 다소 어렵다.
 
경사가 있어 차가 미끄러져 내릴 우려가 있는 곳에 주·정차를 할 때 미끄럼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도 의무화됐다. 자동차의 주차제동장치를 작동시킨 다음 바퀴에 고임목을 받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방식이다. 이를 어길 경우 승용차 기준 4만원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를 체납한 운전자들은 국제운전면허증도 발급받지 못한다. 2016년 기준 범칙금과 과태료 체납은 1조197억 원이다. 캐나다나 미국 일부 주에서도 범칙금을 납부할 때까지 자동차 등록이나 운전면허 갱신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침을 시행 중이다.
 
아울러 모든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안전모 착용 의무화가 진행된다. 승차자의 안전을 위한 훈시규정으로 도입된 것인데 의무만 부과될 뿐 처벌 대상은 아니다.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자전거도로에 한정해 시행된다.
 
새롭게 개정된 사항은 바로 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시행 후 2개월 동안 홍보·계도 위주의 활동을 개진한 후 오는 12월 1일부터 사전에 단속을 예고하는 입간판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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