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충북 음성경찰서가 27일 사기 혐의로 미미쿠키 대표 A씨를 내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소비자를 속여 쿠키를 판매한 게 사기 혐의에 해당하는지 내사하고 있다"며 "인터넷상에서 소비자들에게 주문을 받고 판매한 행위가 통신판매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곧 수사로 전환해 업체 대표 등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 업체는 지난 22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많은 죄를 지은 것 같아 죄송하다. 재포장제품 환불은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작업 제품들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성분과 제조과정 등 진위를 밝히겠다"며 "온라인·오프라인 매장 등 전부 폐업하겠다. 진심 어린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했다. 
 
베이킹을 전공한 부부가 아기 태명인 '미미'를 상호로 2016년 6월 충북 음성군 감곡면에 문을 연 이 업체는 그동안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유기농 수제쿠키를 팔며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지난 20일 한 소비자가 온라인 직거래 카페에 "미미쿠키가 대형마트 코스트코의 자체 판매제품을 포장만 바꿔 팔고 있는 것 같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결국 업체 측은 이를 시인했다. 

업체 측은 사과문을 내고 "롤케이크는 매장에서 직접 작업을 했지만, 물량이 많아지면서 하면 안 될 선택을 하게 됐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업체 SNS 계정은 모두 닫힌 상태며, 정식 폐업신고는 하지 않았다.  
 
포장 둔갑 의혹을 제기한 온라인 직거래 카페 회원들은 이 업체를 고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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