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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김은경 기자] 은행과 상호금융권에 이어 보험업권에도 9월 말부터 대출 여신심사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된다.

DSR이란 대출한도를 측정할 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할부금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여신심사시 차주의 총부채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으로 이전보다 대출심사가 깐깐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보험업권에 DSR을 도입해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른 것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전 금융업권에 DSR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해 대출하는 관행을 정착시키기로 하고 올해 3월에는 은행, 7월에는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에 DSR 시범도입한 바 있다.

보험업권 DSR 적용대상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종류의 가계대출이다.

다만 새희망홀씨나 바꿔드림론 같은 서민금융상품,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중도금·이주비대출 등은 DSR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다른 대출의 취급을 위해 DSR을 산정할 경우에는 이런 대출도 부채에는 포함된다.

보험계약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담보가치가 확실한 상품의 경우 신규대출 취급시 DSR이 적용되지 않으며 다른 대출을 위한 DSR 산정시 부채 계산에서도 제외된다.

DSR 계산을 위한 소득산정은 증빙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증빙소득을 제출받지 않고 취급하는 신용대출 등의 경우 '인정소득' 및 '신고소득'을 확인해 DSR을 산출하거나 소득자료를 제출받지 않고 고(高)DSR 대출로 분류하는 방법 중 보험사가 선택할 수 있다.

소득인정 기준의 경우 '증빙소득'과 '인정소득'은 은행권과 동일하며 '신고소득'은 은행권에도 적용되고 있는 기준에 더해 신용평가사의 '소득예측모형' 등을 통한 추정소득이 추가됐다.

부채 산정방식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은 신(新)총부채상환비율 기준과 동일하며 신용대출 및 비주택담보대출은 만기연장 가능 최장기간 등을 감안해 10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산정한다. 그 외에 할부대출이나 리스, 학자금대출 등은 향후 1년간 실제 원리금 상환액으로 산정한다.

금융위는 획일적 규제비율을 제시하지 않고 보험회사가 여신심사의 모든 과정에 DSR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대신 내년 상반기께부터는 보험회사별로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 중 고DSR 대출이 일정비율 이하가 되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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