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내부경영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불필요한 절차를 개선하고 소모적인 비용을 줄여나간다. 이를 회계 측면에서 개선하고자 한다면 사업상 경비와 사업과 무관한 경비를 구분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세법에서도 무분별한 지출을 비용으로 인정하면 세수의 감소를 초래하고 공평과세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때문에 법인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사업용 계좌’라고 한다. 

이 사업용 계좌를 잘 사용하면 절세에 도움이 된다. 이번 호에서는 사업용 계좌에 대해 알아본다.
 
사업용 계좌는 말 그대로 사업에만 사용되는 계좌를 의미한다. 그 만큼 세법에서는 사업자에게 매출대금을 받고 사업상 경비를 지출하는 데 투명성을 요구한다.
 
따라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중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사업용 계좌를 개설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개인사업자는 업종별로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데, 그 기준은 복식부기의무자를 판단하는 기준과 같다.
 
개인사업자로서 도·소매업과 부동산 매매업과 같은 업종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제조업과 숙박업‧음식점업‧운수업‧통신업은 1억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부동산 임대업과 서비스업 및 보건업은 7천 5백만 원 이상인 경우에 의무적으로 사업용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면 사업과 관련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로써 거래대금을 금융회사 등을 통해 결제하거나 결제 받을 때,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 받는 경우에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면 언제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할까. 복식부기의무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직전 연도의 종합소득세를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게 되면 자연스레 작년의 수입금액을 파악하게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가 완료되면 그 다음 달인 6월 30일까지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세무사나 변호사, 의사 등과 같은 전문자격인은 사업을 개시할 때부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을 개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면 된다.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첫 째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용 계좌를 가사용과 분리하여 개설하거나, 은행 계좌를 새로 개설하지 않고 기존의 계좌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사업에 사용하는 계좌를 별도로 사용하고 있었다면 굳이 새로 개설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사업용 계좌 신고서에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또는 사업자 본인의 인적사항을 작성하고 사업용 계좌로 사용할 계좌의 은행명, 계좌번호 등을 작성해 세무서에 제출하면 신고절차가 완료된다. 추가로 사업용 계좌와 국세환급금 계좌를 겸용으로 사용하고 싶다면 통장 사본과 신분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사업용 계좌를 사용할 의무를 부여한 만큼,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지 않거나 개설하고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한다.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지 않거나 개설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신고한 기간의 수입금액의 0.2%와 사업용 계좌 사용의무가 있는 거래금액의 0.2%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두 번째로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고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용 계좌로 사용할 의무가 있는 금액 중 미사용한 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뿐만 아니라 사업용 계좌를 미개설한 기간에는 각종 공제·감면이 배제되며 경정사유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우리나라 세법은 복식부기의무자에 사업용 계좌를 개설·사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여러 가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꼼꼼하게 알아보고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이 절세의 한 방법이다.

 
채상병 회장은 참세무법인 대표이사, 참프렌차이즈 세금연구소 대표, 한국외식업중앙회 중앙교육원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 저서로 ‘맛있는 세금요리 비법’ 등을 출판했다. 국무총리 ‘납세자 권익보호’ 부문 표창, 기획재정부 장관상 ‘아름다운 납세자상’ 등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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