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목포해양경찰서는 28일 동료 선원을 바다에 밀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신안 임자선적 9.77t급 연안자망 어선 G호 선원 A(58)씨를 구속 조치했다.
 
A씨는 지난 24일 전남 신안군 임자도 현기미 선착장 30m 해상에 정박 중이던 G호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동료선원 B(45)씨를 바다로 밀쳐 숨지게 한 혐의를 지닌다.
 
해경조사 결과 A씨는 이 날 B씨 등 동료선원 3명과 함께 선내에서 1.8ℓ 소주 1병반을 함께 나눠 마신 후 B씨와 작업 등을 놓고 말씨름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은 이 날 오후 1시51분께 G호에서 B씨가 추락해 실종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1시간 30여 분만에 사망 상태인 B씨를 발견해 인양했다.
 
숨진 B씨는 지난 26일 광주과학수사연구소에서 실시한 부검 예비 소견 결과 익사에 의한 죽음으로 여겨지는 바이다.
 
해경은 A씨로부터 "홧김에 밀쳤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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