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결성·단체교섭·단체행동 노동3권은 헌법으로 보장


우리나라의 최대기업 중 하나인 모회사의 노조 와해사건으로 현직 회사임원과 담당 직원 등이 법정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전에도 다른 회사들에서도 노동조합이 생기거나 활동을 하는데 많은 방해를 시도하는 사건들이 다수 발생했다. 헌법으로 보장된 노조의 결성과 단체교섭, 단체행동 등 노동3권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사용자)가 이러한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방해를 한다든지 단체교섭을 회피하는 행위를 그대로 둔다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들의 권리는 보장되기 어렵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81조에서는 사용자의 부당한 노동조합에 대한 행위들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이러한 부당노동행위를 사용자가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위반행위에 대해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신청을 하고 해당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들의 노동3권을 보호하고 있다.

노조법 제81조에서는 근로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한 행위들을 사용자가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부당노동행위(不當勞動行爲)’라고 한다.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했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했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라고 한다.

둘째,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이는‘비열계약’ 또는 ‘횡견계약 부당노동행위’라고 한다.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소위 ‘Union Shop’)은 예외로  한다. 유니언숍이 체결돼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해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셋째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단체교섭 해태 부당노동행위’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한다.

넷째,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이를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라고 부른다.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노조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근로시간 면제제도 또는 Time-off제)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인정된다. 참고로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에 대해는 최근 헌법불합치(2012헌바90, 2018년 5월 31일) 판정을 받음으로써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됐으며, 2019년까지 해당 규정이 개정될 예정이다.

다섯째,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해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법 해석상 첫 번째 부당노동행위 유형인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로 포함해 구분한다.

이처럼 5가지 유형의 부당노동행위를 노조법에서 규정해 사용자가 이러한 반(反)노동조합적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날(계속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접수한 노동위원회는 심문회의를 개최해 당사자 조사 등을 통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하는 경우 구제명령을 발한다. 해당 내용은 노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각각 교부한다. 그리고 그러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며, 단순히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구제명령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는다.

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한 경우, 사용자는 명령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해는 명령서 송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해당 기간 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이 확정된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명령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회사(사용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노조법 제89조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노조법 제81조의 부당노동행위를 행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하는 등 노조법 상 부당노동행위에 대해는 강한 처벌조항을 둠으로써 그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노동법의 특성에 따라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이 과해지는 ‘양벌규정’이 적용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