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최근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며 문제제기를 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과 김정우 기재위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 사무처 의안과에 심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징계안은 김정우·강병원·권미혁·권칠승·금태섭·김경협·김두관·김병욱·김종민·박경미·박영선·서영교·서형수·신동근·심기준·어기구·유승희·윤준호·윤후덕·이원욱·이철희·조정식·황희 의원 등 23명이 서명했다.

 징계안에서 이들은 "심 의원이 국가재정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열람 권한이 없는 정부자료를 취득하고 유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전자정부법, 공공기록물관리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이며, 국가 안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기 문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심 의원이 그동안 주장한 청와대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은 청와대, 기획재정부 등의 소명을 통해 기본적인 사실 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가짜뉴스임이 밝혀졌음에도, 비공개 불법 취득 자료를 공개하고 있는 것은 국민을 기망하고, 대한민국 국회와 국회의원의 품격을 스스로 떨어트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징계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감이 코앞인데 피감기관인 기재부가 감사위원인 5선의 심재철 의원을 고발하게 된 상황이 참담하다"면서 "아마 기재부 2차관은 심 의원실에 가서 불법유출한 정보가 국가기밀에 해당하고 접근할 수 없는 정보니 되돌려달라고 여러 차례 호소하고 설득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 의원은 이를 거부했다. 후반기 국회 윤리위가 구성되지마자 심 의원의 징계안을 엄히 다뤄줄 것을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김 간사 역시 "심 의원의 불법 행위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더 이상 국감을 운영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고 의원으로서 적법한 감사활동을 촉구하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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