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실탄사격장 사건 안전 문제 또다시 도마 올라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실내 실탄사격장. 실제 총을 쏴 볼 수 있다는 점으로 많은 이들의 흥미를 끌고 있는 체험 장소다. 일반인이 총기를 다루는 만큼 위험도 따라 엄격한 관리 감독이 시행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법률 강화로 개선해 왔지만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 존재
수사 당국, 계획 범죄 예방할 대비책 마련 박차


실내 실탄사격장의 안전사고가 문제시된 것은 지난달 벌어진 안타까운 사건이 계기가 됐다. 서울 중구 명동 소재의 실탄사격장에서 지난달 16일 오후 8시 10분경 30대 남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명동 실탄사격장에서 손님 A(36)씨가 사망했다는 신고를 받고 사건 경위를 살피고 있다고 이튿날인 17일 발표했다. 같은 날 해당 현장을 [일요서울]이 직접 찾았다.
 
‘안전검사’ 시행했지만…
계획 사고 막기 어려워

 
사고가 발발한 실탄 사격장은 빌딩 형태의 건물에 입점해 한 층을 전부 사용하고 있었다. 그곳을 방문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해당 층수를 눌렀으나 눌리지 않았다. 이미 폐쇄된 것. 경비 관계자에게 문의하니 “오늘(17일) 부로 폐쇄됐다. 운영 안 한다”는 차가운 대답만 돌아왔다.

이에 기자는 계단을 이용해 해당 사업장을 방문했다. 불은 꺼져 있었으며 출입문에도 셔터가 내려 있어 내부를 볼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다. 사고의 여파가 느껴졌다.
사건 당시 사격장 안에는 다른 손님이 없어 업주와 직원들, A씨만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영화 스태프로 일하던 A씨는 사격장에 방문해 규정에 따라 인적사항을 적고 사로에 들어섰다.

밀폐된 사격장 안에는 손님 1명당 직원 1명이 들어가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에 직원이 따라 들어가 총을 사대에 고정하는 작업을 했다.

그러자 A씨는 미리 준비해온 전기충격기로 해당 직원을 가격했고, 이에 종업원이 도움을 요청하러 밖으로 나온 사이 자신의 목 부근에 총을 겨눈 것으로 알려졌다. 사격장 진입 당시 A씨는 음주 등 별다른 특이사항을 나타내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해당 사격장은 지난달 4일 경찰이 시행한 안전 점검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개 실탄사격장에서 사용하는 총은 총구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지 못하도록 고정해둔다. 이 사격장 역시 이와 같은 조치를 취했지만 이와 같은 사고가 빚어지고 만 것.

당시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지난달 17일 진행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총기 대여 시 신분증 확인 등 정해진 절차를 모두 지킨 것으로 확인됐다”며 “안전관리 점검은 주기적으로 관할지구대와 파출소, 지방경찰서 등에서 시기에 맞춰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자는 실탄사격장 내부를 살펴보고자 인근에 위치한 다른 실탄사격장으로 발을 옮겼다. 대부분의 실탄사격장들은 10발에 4만 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면 이용할 수 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넓은 공간이 펼쳐졌다. 들어서자마자 규정을 적은 안내문이 있었고, 한편에는 방탄조끼가 즐비했다. 손님 1명을 마크해야 하는 특성상 적지 않은 수의 직원도 있었다.

기자가 들어서자 장정들이 “어떻게 오셨느냐. (직업이) 기자냐”고 신분을 물었다. 사고 발생 후 문의 전화가 빗발쳐 영업에 지장이 생길 정도라고 토로했다.

내부를 볼 수 있느냐는 부탁에 “그러면 곤란하다. 다른 손님도 있고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온다”면서 해당 사고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고 호소했다.

보통 실탄사격장 간판은 대부분 한자로 적혀 있고 내부에도 몇몇의 외국인 손님들이 보였다. 사고가 발생한 사격장 역시 외국인 방문객의 비율이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내문을 들여다보니 실물 권총을 다루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안전 수칙이 정해져 있다.

▲사격장 내 음주 금지 및 음주자 사격장 출입 금지 ▲사격장 내 안전요원 안내 따라 행동 및 사격 진행 ▲권총을 안전 고리에 연결한 후 사격 ▲권총이 안전 고리에 미결합됐거나 사격 중 총기 및 실탄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즉시 안전요원에게 통보 ▲사대 위 권총 보관·방치 금지 ▲사격을 마친 후 약실을 개방해 실탄 유무 확인 ▲사수 및 안전요원 외 사대 출입 금지 ▲안전요원 허락 없이 사격행위 외 권총과 실탄을 만지거나 이동 및 운반 금지 ▲사격장 내 금연구역 및 인화성 물질 일체 휴대·반입 금지 등이다.

또한 법적 관리·감독도 이뤄지고 있다. 현행 사격장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사격장 관리자를 두지 않은 자 ▲사격 제한자에게 사격하게 한 자에게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안전점검 미필 ▲감독행위 방해 ▲정기점검 방해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끔 한다.
 
실내사격장 사고 전력
대비책 마련에 ‘허점’

 
실탄사격장에서 유사 사고가 일어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실탄사격장이 국내에 막 도입되기 시작할 무렵인 2001년 서울 목동 소재의 실탄사격장에서 30대 남성이, 인천의 실탄사격장에서는 40대 남성이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고가 있었다.

2004년 당시에는 서울 방배동의 어느 실탄사격장에서 30대 여성이 연습용 권총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중상을 입은 사례도 있다.

또한 2006년 서울 역삼동 국민은행 강남PB센터 권총 강도 사건의 경우 범인이 한 실탄사격장에서 권총 1정과 실탄 22발을 훔친 뒤 도주한 것이 발각돼 파장을 불러오기도 했다.

이 밖에도 2015년 10월 20대 남성이 사격장 주인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권총과 실탄 19발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4시간 만에 경찰에 체포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1월 부산에서는 “목숨을 끊겠다”면서 사격 도중 소동을 일으킨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경우도 있다.

이처럼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수사 당국은 관련법을 개정해 민간사격장 이용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선안을 마련해 왔다.

▲실탄사격장 방문객은 신분증을 제시할 것 ▲총기는 반드시 관리자·종업원이 2명 이상일 때 대여할 수 있을 것 ▲총기는 쇠사슬·자물쇠 등으로 고정해 전방 외의 방향으로 총구를 틀거나 총을 빼가지 못하도록 할 것 ▲내부에서는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사격자의 행동을 녹화할 것 등이다.

하지만 이번 사고로 인해 현행 제도상에도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음이 드러난 실정이다. 이에 경찰은 ▲사격장 이용 전 직원들이 방문객에 대한 몸 수색을 시행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격장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할 것 ▲직원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전기충격기 등 보호장비를 의무적으로 휴대할 것 등 또 다른 대비책을 구상 중에 있다.

실외사격장의 경우 관공서, 병원, 학교 등으로부터 200m 이상 거리가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실내사격장은 장소에 대한 별다른 규제가 없다.
현재 실내 실탄사격장은 전국에 14곳(서울·부산 3곳, 경북·제주 2곳, 대구·경기·강원·경남 1곳)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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