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삼성생명제7탄

삼성의 돈줄인 삼성생명의 그룹내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총자산 100조원인 삼성생명은 그간 삼성의 주력기업 삼성전자 등의 든든한 자금줄이었다. 또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지배구조의 한축을 담당해왔고, 이재용 상무의 경영권승계에서도 중요한 고리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최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개정안 국회통과, ‘상장논란’ 등 악재로 그룹내 위상이 크게 흔들리게 된 것이다. 여기에 ‘주식 상장에 따른 오너일가 배불리기 논란’, ‘보험판매와 관련한 계약자와의 잦은 마찰’ 등도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고민거리다. <일요서울>에서는 위기에 빠진 ‘삼성생명’을 연속기획으로 진단해봤다. 일곱번째 기획으로 줄소송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삼성생명을 들여다봤다.


삼성생명을 상대로 한 굵직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거나 앞으로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삼성생명측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가장 큰 논란중의 하나가 생명보험사 상장 차익배분과 관련한 소송이다.

최근 생보사 상장 자문위원회는 ‘보험계약자에게 추가 배당 등을 할 필요는 없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보험계약자들이 반발하며, 법적 분쟁도 불사할 태세다. 참여연대와 보험소비자연맹 등은 ‘생보상장공동대책위’를 결성하고 과거 상장에 대비한 자산 재평가로 내부유보액이 있는 삼성생명 등에 대한 법적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공대위는 삼성생명 등의 보험계약자들을 중심으로 상장 금지 가처분 신청과 미지급 배당금에 대한 지급 청구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굵직한 소송에 몸살

여기에 삼성생명은 단군이래 최대 소송으로 불리는 4조7,000억원대의 삼성자동차 채권 환수 소송에도 연루돼 있는 상황이다.

이건희 삼성 회장 등은 지난 1999년 삼성자동차 부채와 관련해 주당 70만원으로 책정하며 주식 350만주를 삼성차 채권단에 넘겼다.

이에 서울보증보험·우리은행 등 채권단은 “삼성측이 삼성차의 법정관리 신청 당시 부채를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며 4조7,000억원대의 대출금과 연체이자를 갚으라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삼성차 채권환수 소송은 지난달 말 첫 재판이 열렸고, 채권단측은 “삼성측이 삼성생명 주식을 넘겨주고 추후 상장을 통해 손실 보전을 약속하고도 주식 처분 등 해결책을 모색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인데 반해 삼성측은 “당시 합의는 강요로 인해 이뤄진 것이므로 민법상 무효”라고 주장하며, 양측이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인 바 있다.

이처럼 이번 소송은 삼성생명의 상장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채권단측은 삼성생명의 상장을 통해 손실을 보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산법’ 국회통과 등으로 삼성생명의 상장은 삼성의 순환출자지배구조에 변화가 생기게 된다. 삼성생명의 주식상장은 이 회장 일가의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등 계열사의 지배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삼성생명 주식시장 상장을 늦추려는 삼성측과 빠른 시일 내 상장을 해야 한다는 채권단측의 이해가 엇갈리면서, 삼성차 채권환수소송과 관련해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굵직한 소송들 외에 삼성생명은 보험고객과의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발표한 삼성생명의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삼성생명이 현재 계류중인 소송은 보험소송 171건, 일반민사소송 19건 등 총 194건이다. 소송물가액만
해도 2,280여억원에 이른다.

이와 같은 보험고객과의 소송 등 분쟁은 소송 자체보다는 그로인한 삼성생명의 이미지 하락 및 보험 소비자들의 신뢰저하 등이 더욱 우려되는 부분이다.


보험소비자와 잇따른 마찰

삼성생명 전직 설계사였던 A씨는 “‘삼성생명과의 법정공방’ 등으로 이미 삼성생명에 대한 신뢰도 떨어졌다”고 밝히고 있다. A
씨는 보험에 밝은 보험설계사임에도 불구, 삼성생명과 보험금 지급을 놓고 소송을 벌여야 했다.

A씨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5년 7월 대학병원에서 뇌CT(전산화단층) 촬영 및 뇌MRI(핵자기공명영상법) 검사에서 뇌경색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삼성생명측으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다.

삼성생명측은 “해당약관상 뇌경색의 진단확정이 있기 위해서는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MRI 등 검사소견을 기초로 해야 한다”며 “하지만 A씨의 경우 두통이외에 신경학적 결손에 의한 후유증상을 찾아보기 어려우며 MRI검사상에도 뇌경색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A씨는 금감원에 민원을 냈고, 금감원에서조차 보험금지급 권고를 내렸다. 삼성생명은 이에 불복해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고, 합의를 종용하며 괴롭혔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결국 A씨는 보험금지급금의 절반에 삼성생명과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

A씨는 “보험에 대해 잘 아는 보험설계사도 이렇게 당하는데 보통사람들이 어떻겠느냐”며 “소송에 들어가는 순간 일반인들은 그 자체로 적지 않은 물적·심적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보험과 관련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삼성생명 등 보험사들은 당연히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며 법률적·경제적 약자인 소비자들을 압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보험사의 소송은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합의를 종용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문제”라고 말했다.



라응찬 신한지주 회장, 3연임 사실상 확정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다시 이사로 추천돼 회장 연임이 사실상 확정됐다.

신한지주는 지난 15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오는 3월 20일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의결했다. 이날 결정된 주총 의안에 따르면, 다음달 임기가 만료되는 라회장과 이인호 사장을 상근이사로 재추천하고, 또 비상근 이사 후보로 신상훈 신한은행장을 신규 추천했다.

이로써 라 회장은 은행장 3번 연임과 지주회사 회장 3번 연임이라는 대기록을 세우게 됐다. 라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2010년 3월까지다. 업계에서는 신 행장이 새로운 등기임원 후보로 추천되면서 회사내 주요계열사 수장으로서뿐 아리나 이사회의 일원으로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돼 향후 경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또 12명의 사외이사 후보에는 기존 사외이사인 김시종, 류시열, 박병헌, 양용웅, 윤윤수, 이상윤, 정행남, 최영훈씨 등이 재추천되었으며 김병주, 김영우, 전성빈씨가 새로 추천되었다. 이날 후보로 추천된 15인의 등기이사는 3월 20일에 있을 주총에서 최종 승인받을 예정이다.

금번 이사후보 추천에 대해 신한지주 관계자는 “경영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신한·조흥 통합과 LG카드 인수등의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감안하였다”고 말했다.

한편, 2006년도 배당을 결의했다. 보통주에 대하여 18%(액면가 대비) 주당 900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이는 지난해 배당금 800원(액면가 대비 16%)대비 확대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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