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 농단' 의혹 연루 인물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최초로 낸 것은 검찰 출신 법관인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이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을 상대로 요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은 서울중앙지법 명재권(51·사법연수원 27기) 부장판사로 알려졌다.
 
압수수색이 발부되면서 검찰은 이날 고 전 대법관의 주거지와 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이 현재 사용하는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이와 더불어 양 전 대법원장이 퇴임 후 사용한 개인 소유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도 병행됐다.
 
사법 농단 수사 시작 이래 양 전 대법원장 및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강제수사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명 부장판사는 무작위 전산 배당에 따라 심리를 담당한 뒤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다만 명 부장판사는 ‘주거 안정의 가치가 중요하다’ ‘증거 자료가 (주거지에) 있을 개연성도 부족하다’ 등의 이유를 들어 양 전 대법관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 처리했다.
 
명 부장판사는 지난 1998년 수원지검 검사로 부임하는 등 검찰에서 법조계 출사표를 냈다. 그는 서울동부지검, 청주지검 등에서 근무한 뒤 이후 2009년 수원지법에서 법관으로 임용된 바 있다.
 
명 부장판사는 이후 수원지법, 서울고법 등에서 근무하다 지난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재판부를 맡았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일 형사단독재판부 1곳을 없애고 영장전담재판부 1곳을 증설하면서 명 부장판사가 담당토록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0월 4일부터 영장전담재판부를 1곳 더 늘릴 방침이다. 최근 법원 관련 수사가 확대 등에 따라 영장전담 법관들이 과도한 업무 부담을 토로한 것이 계기가 됐다. 새 재판부는 임민성(47·28기) 부장판사가 담당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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