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지난 1일 “대호에이엘에 대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 기간을 15영업일 이내에서 연장한다”고 전했다.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여부 결정일까지 주권 매매거래 정지는 계속된다.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지난 1일 “대호에이엘에 대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 기간을 15영업일 이내에서 연장한다”고 전했다.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여부 결정일까지 주권 매매거래 정지는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