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MB) 정부 시절 댓글공작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청 특수수사단이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수단은 그 동안의 수사를 종합한 결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책임이 중하며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조 전 청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조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경찰 1500여명을 동원해 천안함, 구제역, 희망버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정치·사회적 이슈 등에 대해 댓글이나 게시물 3만3000건 상당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단은 이 중 실제 작성된 댓글 1만2800여건을 확인했다. 
  
 ▲전국 보안사이버수사대 소속 '보안사이버요원' ▲서울청 및 경찰서 정보과 사이버담당으로 구성된 SPOL(Seoul Polics Opinion Lesdwe) ▲홍보기능에서 운영하는 '폴알림e', '온라인커뮤니케이터', 온라인 홍보·기동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담당 ▲부산청 운영 '희망버스 시위 대비 온라인 대응팀' 등이 동원됐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가·차명 계정이나 해외 인터넷주소(IP), 사설 인터넷망 등을 사용해 마치 일반 시민인것처럼 정부·경찰에 우호적 방향으로 글을 작성하도록 한 점을 문제삼았다.  조 전 청장은 지난달 두 차례의 소환조사 당시 "가장 많이 사용한 주요 단어는 시비, 집회, 시위, 불법, 폭행 등 경찰 업무 관련된 것 밖에 없다"며 "죄도 없는 무고한 사람을 직권남용이라고 여론몰이하는 이 자체가 공작"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여론조작이었다면 그 당시에 문제가 됐지 지금까지 덮어질 수 없는 사안"이라며"특수단은 일부 일탈된 글을 흘려 여론을 호도하지 말고 모든 댓글을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앞선 8월 말 온라인 댓글을 통해 여론 조작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현직 경찰 간부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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