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현 민주당 의원 3종 법안 개정안 발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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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박아름 기자] 국회가 국내에서 욱일기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방안 마련에 착수한다. 제주도에서 열리는 국제 관함식에 일본 해상자위대가 욱일기를 달고 오겠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 대한 조처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2일 국내에서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과 항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영해 및 접속수역법, 항공안전법 등 3개 법안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형법 개정안에는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 욱일기를 비롯한 제국주의 및 전쟁범죄를 상징하는 옷, 깃발, 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을 제작·유포하거나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 붙이거나 입거나 지닌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영해 및 접속수역법 개정안은 제국주의와 전쟁범죄의 상징물을 게양한 선박이 우리 영해를 통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욱일기를 부착한 항공기에 대해 운항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석현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열린 평창올림픽 등 국제경기에서조차 욱일기가 심심찮게 등장한 바 있고, 일부 연예인이나 청소년들이 욱일기를 패션 아이템으로 사용하는 것도 누차 지적된 문제"라고 말했다.

 

"해군 국제관함식에 참가하는 자위대 함선의 욱일기 게양에 반대하는 청와대 청원이 수십 건 올라오는 등 국민의 반대여론이 뜨거운 만큼, 우선적으로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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