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공룡 KTF 도덕성 논란에
지난해 12월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 보고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KTF 정수성 부사장에게 산업포장을 안겨줬다. 그러나 이러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에 감추어진 사연이 있다. KTF가 실시하고 있는 부가서비스인 ‘캐치콜’에 관해서다. 이 서비스를 개발해 KTF에 공급했으나 계약 만료 전임에도 무리한 수수료 단가 인하요구에 이를 수용할 수 없어 계약을 파기한 중소기업, 4년째 KTF와 지리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웰게이트란 회사에 관한 내용이다. 대기업 KTF와는 달리 중소기업 웰게이트는 상대적으로 출혈이 심해 살얼음 경영을 이어가고 있었다. 과연 KTF와 웰게이트간 ‘캐치콜’에 얽힌 자세한 내막은 무엇일까?


본지 취재결과 웰게이트는 2001년말 이동통신을 사용함에 있어 전원이 꺼져 있거나 부재중에도 휴대폰의 통화불가능 상태에서 발신자의 전화번호를 자동으로 확인해 주는 서비스인 MCS(Multi-function Caller Identification Presentation Service)개발을 완료했다.

웰게이트는 SKT, KTF, LGT를 대상으로 담당자들을 만나 이 서비스에 대한 사업 공급 제안 활동을 벌이며 보급을 추진해왔다.

이통 3사 중 가장 먼저 서비스 도입에 관심을 보인 곳은 KTF였다. 2002년 6월 웰게이트와 KTF는 서비스와 관련한 계약을 맺고 서비스명을 ‘캐치콜’로 확정했다. 양사는 계약서를 통해 1년 단위로 재계약을 맺기로 하고 KTF는 이 서비스 도입과 관련한 사용자들의 요금 중 30%를 웰게이트에 지급하기로 했다.


캐치콜 개발에 20억원 투자
웰게이트는 서비스를 알리는 TV, 신문 등 광고비, 장비 구매도 회사의 부담으로 떠안았다. 부재중 확인된 전화번호로 다시 전화하는 이용자들의 통신이용요금은 KTF로 귀속된다는 점에서 더 높은 수수료를 요구했으나 양사는 이 수준에서 수수료 계약 절충점을 찾았다.

웰게이트에 따르면 이 서비스와 관련 2001년부터 준비를 해오며 기술 신용보증 10억원 차입을 포함해 약 20억원의 비용을 쏟아 부었다.

그해 8월 시범서비스가 개시된 후 두 달만에 캐치콜 이용자는 70만명을 넘어섰으며 현재 캐치콜 서비스 이용자는 300만명을 초과했다.

웰게이트는 2003년 1월 기술과 관련, 특허를 출원해 그해 2월 “휴대전화 불완료호에 대한 발신자 정보 제공 방법’으로 특허를 획득했다(특허 제 0374964호).

그러나 양사의 상생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KTF는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아 있음에도 수수료 인하에 대한 압력을 가해 왔다.

최종적으로 KTF는 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웰게이트는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가운데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양사의 줄다리기가 지속된 가운데 결국 10개월 만인 2003년 5월 계약이 파기됐다. 수수료는 서비스 사용료의 30%인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9억5,000만원만이 웰게이트에 지급된 채. 취재결과 웰게이트와 KTF가 어긋난 데에는 웰게이트와 SKT와의 계약 진행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SKT도 2002년 12월부터 웰게이트로부터 이 서비스를 도입해 ‘콜키퍼’라는 브랜드로 출시했으나 정작 웰게이트와 계약은 무려 7개월 뒤인 2003년 7월이 되어서야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SKT는 자체 기술력으로도 특허에 위촉되지 않는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계약을 서두를 이유가 없었으며 엄연히 회사 간 계약 관계는 대외 비밀임에도 SKT는 KTF로부터 웰게이트간 정보를 수집해 비교 우위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

KTF와 계약이 파기된 웰게이트는 이통 최대공룡인 SKT를 잡기 위해서라도 상대적으로 20년간 기술 사용료 24억원이란 매우 열악한 조건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KTF와 웰게이트는 장기적인 법정 소송까지 벌이고 있다.

소송건은 두개의 건으로 진행됐다. 웰게이트 특허가 특허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특허무효소송’과 KTF기술과 웰게이트 기술과는 상관성
이 없다는 ‘권리범위재판 소송’이었다.

1심에서 서울지방법원 특허심판원은 계약해지로 인해 남은 계약기간까지의 약정금 지불과 판결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수수료 6%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특허 침해도 인정했다. 웰게이트가 승소한 것이다.


SKT의 이중플레이도 논란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특허법원에서 이뤄진 2심에서는 다른 판결이 나왔다. 모두 KTF의 승소로 결론이 났다.

웰게이트는 권리범위재판 상고를 포기했으며 현재 대법원에 특허무효와 관련한 상고를 제기한 상황이다.

웰게이트 관계자는 “일련의 소송 과정에서 재판장의 변경과 함께 KT 남중수 사장과 KTF 조영주 사장을 특허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소를 했으나 한번도 소환되지 않은 채 2005년 12월말에는 시한부 기소중지라는 석연치 않은 일도 발생했다”며 정부 등 고위층의 압력이 작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권리범위 재판으로 상고하지 않은 이유는 KTF가 기술연구소에서 캐치콜과 비슷한 결과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대안을 들고 나왔기 때문이었다”며 “오래전부터 핵심기술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해왔기 때문에 자본력과 전문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은 이를 변형해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KTF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는 출처를 지우고 여러 가지 표본을 혼합한 자료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웰게이트와 사업을 담당한 KTF 마케팅팀 담당자는 “계약기간중 수수료 인하를 요구한 것은 KTF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SKT와의 계약을 웰게이트가 추진함에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형평성에 맞춰 단가 인하를 주장한 것”이라며 “KTF기술연구소에서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 중이라는 내용을 모르고 웰게이트와 계약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KTF 홍보팀은 “계약 파기 이후 KTF가 제공하는 캐치콜은 웰게이트가 제공하는 시스템과 엄연히 구별이 되는 것으로 2심에서 판정이 났으나 웰게이트가 상고를 포기한 것은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며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날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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