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경북 봉화에서 엽총을 난사해 공무원 2명을 살해한 70대 피의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2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공무원을 살해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구속기소된 김모(77)씨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4년전 귀농한 김씨는 상수도관 설치공사 비용 및 수도 사용 문제 등으로 이웃과 갈등을 겪던 중 지난 8월 21일 오전 9시 13분 소천면 임기리 한 암자 입구에서 이웃 주민에게 엽총을 발사해 부상을 입혔다.

이어 18분 뒤인 9시 31분께 소천면사무소에서 엽총을 발사해 근무 중이던 손모(48) 계장과 이모(38) 주무관 등 공무원 2명을 살해했다.

김씨는 이들에 대한 범행을 결심하고 관련 허가 등을 취득해 엽총을 구입한 뒤 주거지에서 사격연습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